보도자료

사감위, 키오스크 등을 이용한 해외복권 구매대행 업체 수사 의뢰
소이현2 입력 2021. 01. 25. 17:30기사 도구 모음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심덕섭, 이하 사감위)는 최근 무인 키오스크를 설치해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외 복권을 발매·중개하는 업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사감위는 형법 제248조 제2항 및 판례 등에 근거해 키오스크를 이용한 해외복권 구매대행 영업이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발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을 정리, 경찰청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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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들은 SNS나 전화, 홍보직원들을 동원해 '미국 복권 구매대행 무인 키오스크를 설치하면 매월 일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가맹점주를 모집해, 광고 내용을 보고 연락이 온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의 설치금액을 받고 전국 여러 개소에 무인 키오스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과거 해외 복권 구매대행업은 온라인상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사회적으로 비대면 무인소매업 운영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국에 무인 키오스크 설치를 통해 해외복권 구매대행업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국내 복권 유통에 관한 정식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복권 소매점 인근에까지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면서 이와 관련한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들은 '1등 당첨금 평균 1천억 원 이상', '누적 당첨금 7천800억대' 또는 '절대 망하지 않는 가맹사업' 등의 문구로 홍보하며 다수의 가맹점 주 및 이용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으나, 국내법에 의하지 않은 복표를 구매해 당첨되더라도 해당 국가의 당첨금 수령 여부가 불확실할뿐더러, 2015년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따르면 그 발매를 중개한 경우에는 복표발매중개죄에 해당할 수 있다.
사감위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는 이와 관련해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20건의 신고 및 민원 등이 접수되고 있으며, 사감위는 해외복권 구매 중개업의 추가 확산 및 이와 관련한 피해를 신속히 막을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사감위는 형법 제248조 제2항 및 판례 등에 근거해 키오스크를 이용한 해외복권 구매대행 영업이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발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을 정리, 경찰청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
사감위 관계자는 "이번 수사 의뢰를 계기로 해외복권 구매 중개업에 대해서 온·오프라인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복권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 복권법 보완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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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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