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는 28일 공수처법 위헌 여부 결론

강희경 입력 2021. 1. 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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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오는 28일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8일 옛 미래통합당과 유상범 의원이 차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공수처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검사의 헌법상 영장청구권 등 수사권을 침해해 위헌이며, 수사기관의 정치적 종속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과 5월 각각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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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오는 28일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8일 옛 미래통합당과 유상범 의원이 차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공수처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검사의 헌법상 영장청구권 등 수사권을 침해해 위헌이며, 수사기관의 정치적 종속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과 5월 각각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헌재는 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뒤 법무부와 국무조정실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심리해왔습니다.

합헌 결정이 나면 공수처는 정당성을 인정받아 활동을 지속하게 되지만, 위헌 결정이 나면 존립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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