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금'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 소환조사

강영훈 입력 2021. 1. 25. 19:29 수정 2021. 1. 2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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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지난 주말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법무부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데 이어 사건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자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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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에 과장급도 포함된 듯..이규원·차규근 소환도 임박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지난 주말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은 "김학의 불법 출금사건 수사팀이 출입국(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소환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김학의 전 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조사 대상에는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 A씨와 계장급 직원인 B, C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 과정 전반에 대한 진술을 받고, 공익신고서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했다.

소환대상자 중 B씨와 C씨는 공익신고서에 피신고인으로 이름이 오른 인물이다.

B씨와 C씨는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각각 97차례, 68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이들 두 사람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중순 법무부 의뢰를 받아 김 전 차관 출금 정보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할 때도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이 사건은 관련 의혹을 받는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 2명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으로 끝났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법무부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데 이어 사건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자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인사청문 질의 답변하는 박범계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5 zjin@yna.co.kr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따르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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