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전문가패널 "노조법 일부 ILO 기준에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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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유럽연합, EU 간의 자유무역협정, FTA(에프티에이)에 따라 구성된 전문가 패널이, '한국의 노조법의 일부 조항이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준에 못 미친다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에서 '노조의 결격 사유를 규정한 한국의 노조법 조항은 국제노동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개선을 권고했는데, 특히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해고자, 실직자 등의 노조 가입을 제한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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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유럽연합, EU 간의 자유무역협정, FTA(에프티에이)에 따라 구성된 전문가 패널이, '한국의 노조법의 일부 조항이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준에 못 미친다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오늘(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EU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에서 '노조의 결격 사유를 규정한 한국의 노조법 조항은 국제노동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개선을 권고했는데, 특히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해고자, 실직자 등의 노조 가입을 제한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노조의 임원을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조합원 가운데 선출하도록 한 노조법의 삭제'도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으로 해고자 등의 노조 가입이 허용돼 패널이 지적한 문제를 해결했으며, 조합원 선출 제한 규정은 국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EU는 지난 2019년 7월, 한국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 노력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EU, 제3국인 호주가 참여하는 전문가 패널이 구성돼 우리나라의 FTA 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해왔습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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