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인정..성적 굴욕감 느끼게 해"

이성훈 2021. 1. 2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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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두고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를 사실로 인정하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에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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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서실 성폭력 사건 대응하면서 2차 가해"
박 전 시장 진술 청취 어려운 점 고려, 사실관계 엄격하게 인정
생전 박원순 서울시장(왼쪽 사진)과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것이라며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한 김재련 변호사.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두고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를 사실로 인정하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날 2021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에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김재련(오른쪽 두번째)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서울시장에 의한 위혁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고 박 전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다만 피해자가 주장한 다른 피해 의혹들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 성희롱 사건보다 사실관계를 좀 더 엄격하게 인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인정된 사실만으로 박 전 시장의 성적인 말과 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시 관계자들의 성희롱 묵인·방조 의혹 정황은 발견하기 어려웠고 피소 사실 유출 경위는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동료 및 상급자들이 피해자의 전보 요청을 박 시장의 성희롱 때문이라고 인지했다는 정황은 파악되지 않는다”면서도 “지자체장을 보좌하는 비서실이 성희롱의 속성 및 위계 구조 등을 인식하지 못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라고만 바라본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전 시장이 피소를 인지하게 된 피해자의 고소 사실 유출 경위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인권위는 “수사기관에서 자료를 받지 못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입수하지 못했으며 유력한 참고인들이 답변하지 않는 등 조사에 한계가 있어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권위는 서울시가 비서실 내 성폭력 사건을 일컫는 ‘4월 사건’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4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서울시는 일반적인 성폭력 형사사건 또는 두 사람 간의 개인적 문제라고 인식한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드러냈다”며 “이로 인해 비교적 잘 마련된 서울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는 공적인 비서업무 외에도 박 전 시장의 샤워 전·후 속옷 관리, 약 복용 챙기기, 혈압 재기, 명절 장보기 등 사적영역의 노무까지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위와 같은 비서업무의 특성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받는 자 사이의 친밀성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공적 관계가 아닌 사적관계의 친밀함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직권조사단은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청 시장실과 비서실 현장조사, 2번에 걸친 피해자 면담조사를 진행하고 참고인 51명을 조사했다. 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검·경 등 수사기관, 서울시, 청와대,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했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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