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손실보상 제도화 지시..피해산정·재원마련 어쩌나

최훈길 2021. 1. 2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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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손실보상법 도입을 지시하면서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2021년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당·정이 함께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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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할 수 있는 제도화" 주문했지만
실시간 자영업 소득·손실 파악 불가능
보상법 도입 없어도 내년 나랏빚 1000조
보상액 법제화까지 가면 후유증 우려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손실보상법 도입을 지시하면서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얼마나 손실을 봤는지 명확히 피해를 산정하고 재정을 감당할지 정하는 게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 입법 과제 등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을 검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손실보상제 관련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2021년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당·정이 함께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손실보상법 관련 의원 입법 현황과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논의는 본격화되고 있다. 관련 법안은 8건(민주당 민병덕·강훈식·이동주·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권명호·홍석준·최승재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나 발의한 상태다.

정부 안팎에서는 손실보상법을 추진하려면 두 가지 난제를 풀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제대로 된 보상을 위해 피해부터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 현재는 자영업자의 월소득을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다. 종합소득세는 연간 한 차례(5월), 부가가치세는 연간 두 차례(1월·7월) 신고만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득 신고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월별 피해 규모를 명확히 산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재정이 어느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지도 불투명한 것도 난제다. 정치권과 재정 당국이 ‘감당할 수 있는 재정 수준’을 놓고 엇갈린 입장이기 때문이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하면 지원 규모는 연간 296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국세 수입 예상액(282조8000억원)보다도 많은 액수다.

국가채무는 올해 956조원, 내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에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660조 2000억원)보다 5년 새 410조1000억원이나 불어나는 것이다. 여기에 손실보상법 재원까지 포함하면 나랏빚은 더 늘어난다. 이 때문에 홍 부총리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국가채무 증가속도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자영업 소득을 파악하는 실시간 시스템이 없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 없어 감당할 수 있는 재정 수준을 책정하기도 어렵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 지원이 불가피하지만 보상액을 법제화한 법안을 처리하면 후유증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5년새 410조1000억원이나 증가할 전망이다. 2020년은 4차 추경 기준, 2021년은 2021년 예산안 국회 처리 기준, 2022~2024년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집합금지업종·집합제한업종·일반업종에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손실액의 50~70%까지 보상하는 법안(민병덕), 집합금지·제한 기간에 최저임금 수준의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강훈식) 등을 발의했다. 이 두 법안이 처리되면 지원 규모는 각각 연간 296조 4000억원, 14조4000억원에 달한다. 국민의힘 법안에는 구체적인 보상액 기준이 담기지 않았다.[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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