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관세' 일부 패소..韓정부 WTO에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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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일본산(産) 스테인리스스틸바(SSB)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1심 판정에 불복해 상소했다.
다시오 카스티요 WTO 분쟁해결기구(DSB) 의장은 25일(현지시간) 주재한 회의에서 한국이 일본산 SSB에 대한 무역 분쟁과 관련해 상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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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패널, 작년 양국 쟁점 5개 중 3개 日측 손 들어줘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우리 정부가 일본산(産) 스테인리스스틸바(SSB)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1심 판정에 불복해 상소했다.
다시오 카스티요 WTO 분쟁해결기구(DSB) 의장은 25일(현지시간) 주재한 회의에서 한국이 일본산 SSB에 대한 무역 분쟁과 관련해 상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11월 WTO의 분쟁 해결 절차에서 1심 재판부 역할을 하는 패널은 일본산 SSB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조치와 관련, ‘일부 분석 방법이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회람했다. 실체적 쟁점 5개 가운데 3개에 대해 일본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국은 일본과 인도, 스페인 등 수입산 SSB에 대해 지난 2004년 이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이 같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2018년 WTO에 제소했고, 이에 우리 정부는 패널 판정이 나온 직후 법리적 오류가 있다며 상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만 WTO에서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 기능이 판사 역할을 하는 상소위원 부족으로 현재 정지된 상태여서 확정 판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WTO에서 확정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일본산 SSB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반덤핑 조치가 유지된다.
이정훈 (futur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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