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담금, 고소득 증세"..50조 규모 사회연대기금 계획

이지은 기자 입력 2021. 1. 2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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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3법의 또 다른 두 축인 '사회연대기금'과 '협력이익공유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연대기금'의 경우 여기저기서 재원을 끌어모아 50조 원 넘는 슈퍼기금으로 키운다는 게 여당의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배달앱처럼 코로나 특수를 누린 기업에 부담금을 매기고, 고소득자에 세금을 더 매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사회연대기금은 코로나19 이후 유럽에서 논의가 활발해진 '사회연대세'의 한국 버전입니다.

사회공동체가 고통을 나누는 차원에서 수익을 많이 낸 기업이나 개인이 취약계층을 도와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를 위해 여당은 50조 원이 넘는 사회연대기금을 만드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과 공공분야 등 가능한 여러 곳에서 돈을 끌어오겠다는 구상입니다.

민간에는 부담금과 증세 등의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특수기업 부담금

가장 먼저 지난해 코로나 특수를 누린 업종에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인터넷 플랫폼이나 배달앱, 은행권, 골프장, 마스크업체 등이 대표적인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득세·법인세 인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와 기업의 법인세를 올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 기준으로 재작년 10억 원을 번 사람이 지난해 20억 원을 벌었다면 5천만 원을 기금으로 내는 방식입니다.

늘어난 소득 10억 원의 5%입니다.

법인세의 경우에도 수익이 많이 늘어난 기업에게 매기는 걸 검토 중입니다.

애초 이낙연 대표가 꺼낸 자발적 이익공유 카드도 사회연대기금에 들어갑니다.

수익이 많이 늘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기금을 낸 기업에 대해선 출연금의 최대 20%가량을 세액공제 해주는 방안입니다.

금융권 공적자금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부실한 금융기관에 투입했던 공적자금을 환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시 지원액은 168조 원가량이었는데, 현재 52조 원이 회수되지 않았다는 게 여당의 설명입니다.

각종 기금·잉여금

정부 내 쌓여 있는 각종 여유 기금이나 한국은행 잉여금도 재원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협력이익공유제는 중소기업과 이익을 나눈 대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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