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사실 인정" 결론

박희재 2021. 1. 2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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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해 온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년 만에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5일) 저녁 7시 반쯤 입장문을 내고 박 전 시장이 피해자인 전 비서 A 씨를 성희롱한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5일) 오후 2시부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보고서를 5시간 만에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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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해 온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년 만에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5일) 저녁 7시 반쯤 입장문을 내고 박 전 시장이 피해자인 전 비서 A 씨를 성희롱한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과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묵인·방조 의혹에 대해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주변 관계자들이 성추행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A 씨가 서울시 비서직에 재직하면서 박 전 시장이 샤워하는 동안 속옷을 관리하는 등 사적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이런 업무가 신입 여성직원에게 적합한 업무라는 차별적 인식이 퍼져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A 씨와 참고인인 동료들이 비서직에 재직하는 4년 동안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며, 서울시는 전 직원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에 대해 숙지하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5일) 오후 2시부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보고서를 5시간 만에 의결했습니다.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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