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사실 인정" 결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해 온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년 만에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5일) 저녁 7시 반쯤 입장문을 내고 박 전 시장이 피해자인 전 비서 A 씨를 성희롱한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5일) 오후 2시부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보고서를 5시간 만에 의결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해 온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년 만에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5일) 저녁 7시 반쯤 입장문을 내고 박 전 시장이 피해자인 전 비서 A 씨를 성희롱한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과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묵인·방조 의혹에 대해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주변 관계자들이 성추행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A 씨가 서울시 비서직에 재직하면서 박 전 시장이 샤워하는 동안 속옷을 관리하는 등 사적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이런 업무가 신입 여성직원에게 적합한 업무라는 차별적 인식이 퍼져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A 씨와 참고인인 동료들이 비서직에 재직하는 4년 동안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며, 서울시는 전 직원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에 대해 숙지하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5일) 오후 2시부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보고서를 5시간 만에 의결했습니다.
박희재 [parkhj02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막뉴스] '최고 실세' 김정은 최측근 사위가 한국에 있다?
- 법원, 또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논란 재점화하나?
- "美 2월 통제 풀리면 2,900만 추가 감염...백신·통제 병행해야"
- 맹견 소유자는 다음 달 12일까지 책임보험 반드시 가입해야
- [양담소] "결혼 후 남편이 성불능, 조울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 외국인이 준 초콜릿에 수상한 구멍..."시청자들이 살렸다" 소름
- 中 출장 가는 홍준표에 '푸바오' 묻자...그가 날린 한마디 [지금이뉴스]
- 뉴진스, 1인 당 52억 정산받았다…어도어 지난해 매출 1,103억 원
- [제보는Y] 택시에서 들린 '음란 동영상' 소리...경찰 "처벌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