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성적 언동은 성희롱"

박종민 기자 2021. 1. 2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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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피해자에게 보낸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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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피해자에게 보낸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5일 오후 전원위원회 열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직권 조사한 결과를 인용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서울시 비서 운용 관행 △박 전 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성희롱에 대한 묵인 방조 여부 △비서실 직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 대응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 4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았던 박 전 시장의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이라고 의결했다. 전원위는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배경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 증거자료와 참고인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다만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는 “경찰, 검찰, 청와대 등 관계기관이 수사 중이거나 보안 등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피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된 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서울시 비서실의 운용 관행에 대해서는 “샤워 전후 속옷 관리 업무 등 사적 영역에 대한 노무까지 수행하는 등 잘못된 성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봤다.

박 전 시장의 언동을 성희롱으로 판단한 것과 달리, 비서실 직원들이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을 묵인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인권위는 “전 비서실 직원들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를 알고도 침묵하는 등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지했다는 정황은 파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자체장을 보좌하는 비서실이 성희롱의 속성 및 위계 구조 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박 전 시장과 피해자의 관계를 친밀하다고만 바라본 낮은 성인지 감수성이 문제”라고 적시했다.

의결에 앞서 피해자 측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하며 4일 인권위에 제출한 피해자의 탄원서를 대신 낭독했다. 피해자는 탄원서에서 “저의 마지막 희망은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 발표”라고 호소했다. 이어 “경찰의 모호한 수사결과 발표 뒤로 극심한 2차 가해에 시달렸다”며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 했던 제가 왜 이렇게 숨어서 숨죽이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썼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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