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피해자 주장 사실 인정"

김지환 2021. 1. 2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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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년 넘는 조사 끝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직권조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언행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지환 기자!

전원위원회를 시작한 지 5시간여 만에 판단이 나온 건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전 시장의 비서 성희롱 의혹이 사실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인권위가 직권조사에 들어간 지 6개월여만입니다.

인권위는 그동안 서울시청 시장실과 비서실 현장조사를 하고 피해자 면담과 참고인 51명 조사, 서울시와 경찰, 검찰이 제출한 자료도 분석했는데요.

이를 토대로 박 전 시장의 언행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특히 피해자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박 전 시장 측근들이 성희롱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했다는 의혹은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비서실 근무 초기부터 업무가 힘들다며 전보 요청하고 이를 상급자들이 말렸다는 주장은 사실로 봤는데요.

하지만 동료와 상급자들이 이 전보 요청을 박 시장의 성희롱 때문이라고 인지한 증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박 전 시장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한 만큼, 인권위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권고했습니다.

또 여가부를 통해서 공공기관 조직문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예방 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까지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의 결론에 대해 아직 피해자 측은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요.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사망했다며 '공소권 없음' 처리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박 전 시장 관련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은 경찰이 모호한 수사 결과를 내놓은 뒤로 극심한 2차 가해와 무단 신상공개 등 피해를 당했다면서, 인권위가 제대로 판단해 사회 혼란을 잠재워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지환[kimjh070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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