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용구 폭행 영상 확인 후 '못 본 걸로 하겠다' 말해"

김태성기자 2021. 1. 2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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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한테 먼저 (폭행 영상을) '못 본 걸로 하자'고 말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되겠어요."

지난해 11월 6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폭행을 당했던 택시 운전사 A 씨는 25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서울 서초경찰서 B 경사가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못 본 걸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재확인했다.

A 씨는 또 "지난해 11월 11일 경찰서에 갔을 때 B 경사가 자신이 보여준 영상을 확인한 뒤 그렇게 말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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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한테 먼저 (폭행 영상을) ‘못 본 걸로 하자’고 말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되겠어요.”

지난해 11월 6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폭행을 당했던 택시 운전사 A 씨는 25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서울 서초경찰서 B 경사가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못 본 걸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서울경찰청이 24일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B 경사가 영상을 봤다는 것만 인정하고, ‘못 본 걸로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A 씨는 또 “지난해 11월 11일 경찰서에 갔을 때 B 경사가 자신이 보여준 영상을 확인한 뒤 그렇게 말했다”고 했다.

이 차관이 폭행했을 당시 택시가 운행 모드(D)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A 씨는 “잠깐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주차(P) 상태였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2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택시가) 운행 중이 아니었다고 지금도 확신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차관은 “경찰 고위층과 연락한 적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13명 규모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서울서초경찰서가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인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영상과 관련해 이전 설명의) 일부가 사실이 아닌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상당히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앞서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8일 “블랙박스 영상이 녹화 안됐고, 블랙박스 업체에서도 녹화된 게 없다고 했다”고 밝혔지만 최근 두 가지 모두 거짓말로 밝혀졌다. 다만 최 국장은 “B 경사가 영상을 봤다는 사실 자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법 개정으로) 수사와 관련해 내가 답하는 것은 제한돼 있다.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데 동의한다”고만 하고, 유감 표명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지난해 11월 9일 B 경사에게 “A 씨가 영상을 가져갔다”고 밝힌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를 25일 불러 조사했다.

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

조응형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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