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 모녀 비극.. 옆에서 살아남은 친정엄마 영장 기각

김석모 기자 2021. 1. 2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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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DB

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친정어머니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방조 혐의로 A(6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법원은 “사건의 객관적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피의자의 정신적인 상처를 치유할 필요성 등이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15분쯤 수원시 장안구 딸의 아파트 거실에서 흉기에 여러 곳을 찔려 중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A씨의 딸 B(43)씨와 두 손녀(13·5)는 흉기에 찔려 숨져 있었다.

현장에서는 가정불화를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A씨, B씨의 유서가 나왔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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