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인정.."부적절한 메시지·사진, 성적 굴욕감 줬다"

박정훈 2021. 1. 2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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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과 발표.. 피해자 보호방안·비서실 업무 관행 개선 요구

[박정훈, 유성호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 사진공동취재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아래 인권위)가 '박원순 성추행 의혹'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고, 박 전 서울시장이 인권위법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발표했다.

인권위는 25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 고 박 전 시장에 대한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인권위는 고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서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빛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를 결정했다.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박 전 시장 늦은 밤 부적절한 사진 보내... 피해자 전보 요청에 잔류 권유"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과 이모티콘을 보내고,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라면서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와, 참고인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에 근거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권위는 "참고인의 진술이 부재하거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는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일반적 성희롱 사건보다 사실관계를 좀 더 엄격하게 인정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성희롱의 인정 여부는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관련성 및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위의 인정 사실만으로도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라고 밝혔다.

성희롱에 대한 묵인·방조 행위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비서실 초기 근무부터 비서실 업무가 힘들다며 전보 요청을 한 사실 및 상급자들이 잔류를 권유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면서도 "동료 및 상급자들이 피해자의 전보 요청을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때문이라고 인지했다는 정황은 파악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 비서 운영관행에 있어서도 인권위는 "피해자는 샤워 전・후 속옷 관리, 약을 대리처방 받거나 복용하도록 챙기기, 혈압 재기 및 명절 장보기 등 사적영역에 대한 노무까지 수행했다"라며 "위와 같은 비서업무의 특성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받는 자 사이의 친밀성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공적관계가 아닌 사적관계의 친밀함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비서실 직원들이 박시장과 피해자를 '각별한 사이'나 '친밀한 관계'로 인지하면서 이를 '문제'로 바라보지 못했다"라며 "피해자 또한 비서 재직 당시 적극적으로 이러한 노동을 수행한 것도 그것이 비서 업무로 정당화되어 문제의 본질이 왜곡되었다"라고 강조했다.

20~30대 신입여성 직원을 주로 시장 비서실 데스크 비서에 배치한 관행에 대해서도 "시장실 비서는 '서울시의 얼굴'이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등 타인을 챙기고 보살피는 돌봄노동·감정노동은 여성에게 적합하다는 인식과 관행이 반영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비서실이 성희롱의 속성 및 위계구조 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라고만 바라본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문제라고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인권위는 4월 비서실 직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응한 서울시의 행위는 '2차피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소인이 피해사실을 축소 왜곡하여 외부에 유포했음에도 방치한 점 ▲사건을 인지한 부서장이 사건 담당부서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의 부재했던 점 ▲ 4월 사건에 대한 조사 요구와 함께 2차피해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인권위는 '피소 사실 유출 건'에 대해서는 ▲ 관계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입수하지 못했고 ▲참고인들도 답변을 하지 않는 등 조사에 한계가 있어서 피소사실이 전달된 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서울시,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하라" 권고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과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안경옥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등 여성시민단체 회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 박원순 서울시장 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된 권고를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이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인권위는 서울시에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방안 및 2차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비서실 업무 관행 개선,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구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조직문화 등에 대한 상시 점검을 통해 지자체장에 의한 성희·성폭력 예방활동을 충실히 할 것을 권고했다. 나아가 지자체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발생시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기구에서 조사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실효성 있는 2차 피해 예방 및 대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매뉴얼 등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성희롱·성폭력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원칙을 천명하는 선언이나 입장표명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위와 같은 자율규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지자체장의 성폭력 사건의 경우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 단위에서 사건조사를 전담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번 '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은 9년 동안 서울특별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유력한 정치인이었던 반면 피해자는 하위 직급 공무원으로, 두 사람이 권력관계 혹은 지위에 따른 위계관계라는 것은 명확하다"라며 "이러한 위계와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조직 문화 속에서 성희롱은 언제든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며, 본 사건도 예외가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적 영역에서 표현되는 모든 성적 언동은 노동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구성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확장이 필요하다"라며 "이러한 인식이 없을 경우 직장 내에서 누군가를 동료나 부하직원이 아닌 성적 대상화하는 성희롱의 본질이 가려지고 개인의 성적 일탈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인권위는 "피해자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온전하게 자신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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