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우 금산군수,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25일 간부회의에서 "공무원이 국민께 봉사하는 것은 의무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 중 청렴 의무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 규정해 특히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1년 부서별 업무계획과 관련해서는 "지난주 신 성장동력 확보 및 상생경제 실현 등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가 있었다"며 "이를 순기별로 차질없이 진행하고 6000억 예산 달성 및 청렴도 향상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산=쿠키뉴스] 명정삼 기자 = 문정우 금산군수는 25일 간부회의에서 “공무원이 국민께 봉사하는 것은 의무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 중 청렴 의무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 규정해 특히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청렴하게 공직을 수행하고 청탁의 유혹을 물리쳐야 할 것”이라며 “서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소통해 청렴한 한 해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2021년 부서별 업무계획과 관련해서는 “지난주 신 성장동력 확보 및 상생경제 실현 등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가 있었다”며 “이를 순기별로 차질없이 진행하고 6000억 예산 달성 및 청렴도 향상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문 군수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279회 금산군 임시회,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찾아가는 이장과의 대화 등도 철저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mjsbroad@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대·울산의대, 주 1회 휴진…‘진료 셧다운’ 전국으로 번지나
- 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보류
- 대통령실 “의료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유감…의료개혁특위 참여 촉구”
- BTS로도 불똥…하이브·어도어 내홍에 팬덤 ‘발칵’
- 손흥민이 주식 권유를?…도 넘는 투자사기 막을 수 없나
- “盧 사자명예훼손 실형인데”…조국혁신당,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 비판
- 영수회담 첫 실무 회동 “의제는 민생과 국정 현안”
- 자율주행 로봇·물류 자동화…스마트 혁신 기술 ‘총집결’ [가봤더니]
- 끝까지 두산에 재 뿌린 오재원…8명 선수 인생은 어쩌나
- 中 알리·테무 만난 개인정보위 “법 준수 유예 기간 줄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