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리얼돌 수입통관 판결에 항소할 것"

김경준 2021. 1. 2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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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 인형인 '리얼돌'의 수입을 막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관세청이 항소할 뜻을 밝혔다.

25일 관세청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통관 보류 대상이라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며 리얼돌 수입통관을 허용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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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성인쇼핑몰에서 광고하고 있는 리얼돌(Real doll)의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 인형인 '리얼돌'의 수입을 막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관세청이 항소할 뜻을 밝혔다.

25일 관세청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통관 보류 대상이라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며 리얼돌 수입통관을 허용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법원의 통관 보류처분 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고 해도 리얼돌 수입이 전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제품에 대해서만 통관이 허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이나 특정 인물 형상의 리얼돌 유통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며 "관세청이 어떤 제품에 수입통관을 허용할지 기준을 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통관을 보류하고,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리얼돌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이미 2019년에 나온 만큼 관세청,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허용 기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달 14일 리얼돌 수입업체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의 최소화되어야 하며, 해당 물품이 노골적으로 특정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강조하고 있지 않아 관세법상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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