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 실패

허진무 기자 2021. 1. 26. 00:2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13시간이 넘도록 인사청문회를 이어갔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합의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28분까지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대통령의 요청이 오는 대로 간사님들과 협의해 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일정을 협의한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 제출해야 한다. 박 후보자는 지난 6일 국회에 요청안을 제출해 이날이 20일째가 되는 날이었다. 기한 내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한다. 여야가 끝내 합의에 실패한다면 여당이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해 박 후보자가 “공수처로 이첩하는 것이 옳겠다”고 답해 종료 직전까지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왜 유독 김학의 긴급출국금지의 불법성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해야한다고 주장하냐”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법에 따라 검찰이 사건을 관할할 권한이 없으니까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라고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법고시생 폭행, 측근 공천헌금 묵인 의혹 등을 캐물었으나 박 후보자는 모두 부인했다.

박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이 바라는 법무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위원님들의 말씀을 유념해 공존의 정의를 실현하고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