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 실거래가 내리고 재계약률 올랐다
[편집자주]1월31일이면 31년 만에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2법)이 시행 6개월째를 맞는다. 임대차2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상한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세입자 보호 법안이다. 전·월세 신고를 의무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올 6월 시행된다. 새 임대차법은 전세 역사에 최대 변화를 가져왔다. 국내에만 존재하는 전세제도의 특수성 때문에 그동안 세입자는 각종 불합리한 요구 조건이나 말도 안 되는 임대료 인상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집주인의 부당한 계약조건에 대한 세입자의 대항력이 강화됐고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다. 전세 세입자의 가장 큰 불안 요소인 이주 주기도 길어져 부담을 덜었다. 하지만 여전히 신규로 전세시장에 진입하려는 세입자나 신도시는 전세금 폭등을 앓고 있다. 집주인과의 분쟁도 점차 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쟁 조정 지원을 강화하고 전·월세신고제 시행 후 신규 전세금 규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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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서울시내 아파트 가운데 전세 가격이 2억~10억원 사이인 100개 단지 17만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중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자료가 있는 2만5000건의 거래를 분석했다. 통상 재계약의 경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새로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갱신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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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주택의 중위 전셋값은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주택 중위 전셋값은 임대차2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7월 3억4397만원을 기록했고 시행 이후 ▲8월 3억4537만원 ▲9월 3억4702만원 ▲10월 3억4838만원 ▲11월 3억5103만원 ▲12월 3억5348만원 등으로 꾸준히 올랐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같은 기간 중위 전셋값은 ▲7월 4억3514만원 ▲8월 4억3752만원 ▲9월 4억4026만원 ▲10월 4억4246만원 ▲11월 4억4684만원 ▲12월 4억5089만원 등으로 6개월 새 3.6%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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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장관은 지난 12월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신규계약에 임대료상한제를 적용하려면 기준금액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계약 신고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올 6월 시행 예정인 전·월세신고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즉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신규계약의 임대료상한제가 추가 시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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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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