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시개]'납골당 침수' 도 넘은 비하에.."혐의 없다"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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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추모관의 모습을 두고 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쓴 이들이 끝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S추모관 사고대책위원장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그때 침수 피해로 보상조차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해 아직까지도 유가족들이 추모관 앞에서 텐트를 짓고 시위를 하고 있다"며 "고인에게 모욕적인 글을 달았던 이들이 혐의가 없어 처벌조차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듣고 많이 억울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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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누리꾼 "워터파크" "사골곰탕" "미숫가루" 등 모욕
경찰, 게시자 찾아 수사했지만.."혐의 없음" 결론
유족들 "아직도 텐트 치고 시위 중, 비방 글까지 덩달아 상처"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는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내용을 보면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으며,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라고 명시돼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모욕죄 성립 요건인 △공연성 △피해자 특정 △사회적 가치 저하의 세 가지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당시 연일 이어진 폭우로 광주 북구에 있는 한 사설 납골당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지하 환풍기를 통해 빗물이 들어왔으며 이곳에 있는 납골묘가 모두 물에 잠겼다.
납골당 운영자 측은 침수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고 있다가 이후 페이스북 계정 '광주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 해당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해 논란이 일었다.
게시글에는 "광주 지하 1층 유골함이 있는데 전부 침수되있는 상태다. 관계자들이 연락을 안해서 유가족 대부분이 모른다. 알려달라"라는 내용과 함께 물속에 잠긴 납골당 사진이 공개됐다.
이를 본 유족들은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혐의없음 결과를 받은 것에 대해 허탈해하는 모습이다.
S추모관 사고대책위원장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그때 침수 피해로 보상조차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해 아직까지도 유가족들이 추모관 앞에서 텐트를 짓고 시위를 하고 있다"며 "고인에게 모욕적인 글을 달았던 이들이 혐의가 없어 처벌조차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듣고 많이 억울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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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양민희 기자] ymh1846@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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