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 모녀 사건서 생존한 친정엄마 영장 기각

황효원 입력 2021. 1. 2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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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흉기에 찔려 숨진 가운데 현장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친정어머니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5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방조 혐의로 입건된 A(65)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사건 당시에 있었던 정신적인 상처를 치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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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흉기에 찔려 숨진 가운데 현장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친정어머니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방조 혐의로 입건된 A(65)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사건 당시에 있었던 정신적인 상처를 치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지난 4일 오후 7시 15분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A씨의 친딸인 B씨(43)와 13살, 5살인 B씨의 두 딸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딸이 손녀들을 살해했다. 딸의 요청으로 극단적 선택을 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 씨와 B 씨가 남긴 유서가 발견됐고 외부 침입 흔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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