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당 50만원 줘"..채팅서 만난 여성에 '나체사진 유포' 협박한 남성

이재길 입력 2021. 1. 2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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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이 다른 남성과도 만남을 가진 사실을 알고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이정훈)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를 알게 된 이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

이후 지난해 5월 대전에 있는 A씨 거주지에서 B씨가 다른 남성과도 성관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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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이 다른 남성과도 만남을 가진 사실을 알고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이정훈)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를 알게 된 이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 이후 지난해 5월 대전에 있는 A씨 거주지에서 B씨가 다른 남성과도 성관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갖고 있던 B씨의 나체사진 4장을 남편과 지인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만류하는 B씨에게 “그럼 장당 50만원 씩 200만원을 달라”고 하기도 했다.

A씨는 “네가 준다했어, 돈으로 해결해”, “그럼 낼 오전 김포에서 은행 대출 받아, 대출받고 연락해” 등 메시지를 보내고 돈을 받으려 했지만 B씨가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해자 남편 등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회로 집요하게 겁을 줘 돈을 갈취하려 하는 동안 피해자는 극도의 정신적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다”라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범죄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길 (zack02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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