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100인 미만 사립은 제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아 급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이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으로 포함돼 강화된 급식 위생·안전관리와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등을 적용받는다.
교육부는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는 당분간 유치원 급식 관련 지침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기반 마련"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유아 급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이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30일부터 개정 학교급식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 규모와 영양교사 배치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으로 포함돼 강화된 급식 위생·안전관리와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등을 적용받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국·공립 유치원은 4863개원, 100인 이상 사립유치원은 1979개원(55.5%)인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유치원 중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에는 영양교사 1인 이상이 배치된다.
200명 미만 유치원은 소규모 여건을 고려해 2개 유치원마다 영양교사 1인을 공동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을 학교급식 제도권 내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유아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는 당분간 유치원 급식 관련 지침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학교급식법령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 대상을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kingko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연세대 졸업전 자퇴· 공수처개정안 기권…소신파 장혜영의 용기
- 서지현 '미투3년, 여전히 나를 '미친X' 취급…절망에 엉엉 울어 보기도'
- 여교사 이마에 뽀뽀하고 엉덩이 만진 교장 '벌금 700만원'
- '연락 끊은 아이아빠…돈 수천만원 요구에 만나면 모텔만 가자했다'
- 탈삼진왕 박명환 '성폭행 前 프로야구 투수, 난 아냐…악플러 법적대응'
- '동기 형에 집합 뒤 뺨 맞았다' 김시덕 폭로에 의심받은 김기수
- [N샷] 박찬민 딸 박민하, 열다섯살에 '분위기 미인' 폭풍성장
- '동상이몽2' 전진, 21년 만에 생모와 재회…'마미'와 기쁨 공유(종합)
- '장혜영 의원 성추행' 김종철 누구…70년대생 진보정당 차세대
- 송유정, 꽃다운 나이에 사망 비보…사인 비공개 속 누리꾼 애도 물결(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