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장·도금시설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90%지원

양지윤 2021. 1. 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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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7일부터 도장·도금시설 및 사업용 보일러 등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올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종류와 용량별 처리방식에 맞춰 도장·도금시설의 경우 여과, 흡수, 흡착방식의 방지시설 설치와 사업장 보일러에 저녹스버너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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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종류별로 최대 7억2000만원 지원
비영리단체·공동주택·냉온수기 대상 확대
27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신청 접수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는 27일부터 도장·도금시설 및 사업용 보일러 등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올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자료=서울시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종류와 용량별 처리방식에 맞춰 도장·도금시설의 경우 여과, 흡수, 흡착방식의 방지시설 설치와 사업장 보일러에 저녹스버너를 설치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총 예산 101억원을 확보해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까지 시행했던 저녹스버너 지원사업을 통합·운영하면서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비영리법인·단체, 공동주택까지 넓혔다. 신규 배출시설로 편입된 흡수식 냉·온수기 사업장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받을 수 있다. 방지시설은 오염물질 종류별 최대 2억7000만~7억2000만원까지, 저녹스버너는 최대 1520만원까지 보조금 지원을 받게 된다.

참여 신청은 사업장 소재 관할 자치구 환경 담당부서에서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방지시설을 최근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윤재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적은부담으로 영세사업자의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해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대폭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 사업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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