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복수의 임대계약서 존재..최근 계약서 내용 따라야"

최영지 2021. 1.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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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차기간·임차면적 등이 각기 다른 다수의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할 경우, 가장 최근에 작성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을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해당 건물을 인도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B씨는 계약기간을 5년으로 명시한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이면계약서에 불과하다며 직전에 작성한 계약서대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8년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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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임대차반환소송 상고심서 상고기각 판결
임대·차인, '5년·8년' 복수의 계약서·기간 두고 공방
"'마지막 작성'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대로"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차기간·임차면적 등이 각기 다른 다수의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할 경우, 가장 최근에 작성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을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6일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B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0년 광주광역시 소재의 한 건물을 두고 8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며칠 뒤 5년으로 계약기간을 변경했다.

5년 후, 계약이 만료되자 이들은 재계약 조정을 하다가 결국 월세 합의를 하지 못했다. A씨는 해당 건물을 인도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B씨는 계약기간을 5년으로 명시한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이면계약서에 불과하다며 직전에 작성한 계약서대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8년임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가장 마지막으로 작성된 제4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은 2011년 1월1일부터 5년(60개월)이라고 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년 12월 31일 기간만료로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해당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면계약서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원고와 피고가 이미 96개월로 약정한 임차기간을 60개월로 변경하기로 다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B씨가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반환하지 않은 6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 잔액 등을 A씨에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2심은 “제4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계약서의 진정성립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간인이나 특약사항의 유무 등 부차적인 사실들만으로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최영지 (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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