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사각지대' 오피스텔 관리비 회계감사 의무화

하상렬 2021. 1. 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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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과 상가, 주상복합 건물 등 관리비도 앞으로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의 관리비 회계감사 의무화 등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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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26일 국무회의 통과.."투명 관리 기대"
전유부분 150개 이상 대형 건물, 매년 의무
중형도 구분소유자 20% 요구시 감사 받아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과 상가, 주상복합 건물 등 관리비도 앞으로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오피스텔. 사진은 관련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의 관리비 회계감사 의무화 등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 대상은 직전 회계연도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수선적립금이 3억 원 이상인 집합건물이다.

또 중형 오피스텔 등 전유부분이 50개 이상 150개 미만인 집합건물도 구분소유자 5분의 1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은 대형 오피스텔 기준과 동일하나 ‘직전 회계연도를 포함해 3년 이상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건물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가 1억 원 이상이거나,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수선적립금이 1억 원 이상인 집합건물’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으로, 집합건물에서의 독립된 주거·점포·사무소 등 개별적인 소유권이 있는 부분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사용돼 청년과 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을 절감하고, 집합건물의 관리 효율성 제고로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등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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