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65조 지급..90.9% 집행

김호준 2021. 1. 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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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16일째 날인 26일 오전까지 총 265만명의 소상공인이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총 265만명의 소상공인이 버팀목자금 신청을 완료했으며 이들에게 총 3조6574억원이 지급됐다.

25일에만 지급 대상 15만6000명 중 11만명이 신청했으며 이날까지 1478억원이 이들에게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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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65만명에게 지급
27일부터 차액지급 대상자에 자동지급 개시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16일째 날인 26일 오전까지 총 265만명의 소상공인이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총 265만명의 소상공인이 버팀목자금 신청을 완료했으며 이들에게 총 3조6574억원이 지급됐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91만5000명 중 현재까지 신청률은 90.9%다.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업종의 경우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씩을 지급한다. 단 일반업종은 연 매출이 4억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지난 25일부터는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과 숙박시설 등 지자체가 추가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 시설’로부터 버팀목자금 신청을 받았다. 25일에만 지급 대상 15만6000명 중 11만명이 신청했으며 이날까지 1478억원이 이들에게 지급됐다.

오는 27일부터는 1차 신속 지급시 지원금 전액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3만863명에 그 차액 342억원을 지급한다.

집합금지업종이나 100만원만 받은 소상공인은 3330명, 200만원만 받은 소상공인은 5870명이다. 또 영업제한업종인데 100만원만 받은 소상공인도 2만1663명에 달한다. 이들에게는 차액이 각각 66억원, 59억원, 217억원이 지원된다.

중기부는 차액 지급과 관련해 “지자체, 교육부가 최근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중에는 이미 일반업종으로서 지원을 받은 업체가 있다 보니 일어난 일”이라며 “27일 새벽 3시부터 차액지급 대상자임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하고, 별도의 추가 신청절차 없이 차액을 입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부는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27일부터 2월5일까지 미신청자 26만명에게 전화로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호준 (kazzy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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