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총대 멘 중기부..대상·보상액 기준 마련 난관
손실보상 대상 선정 및 금액 등 기준 마련 난관 예상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첫 '시험대'
중기부 "손실보상 구체적인 방법, 규정 검토"
26일 중기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자영업 손실보상 제도화는 중기부 소관 법률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소상공인기본법’ 정비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내달 5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기본법 29조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당정은 우선 코로나19 방역조치에 협조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책임을 법률에 명시한 후, 보상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법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면 적용의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손실보상 관련 국회 법 개정 논의를 지켜보면서 보상 기준 등 세부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국회에 손실보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나와 있는데, 조만간 정리될 것으로 본다”며 “이에 따라 손실보상 기준과 방식 등 구체적인 방법과 규정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방역 관계 부처 업무보고에서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지시하면서 “중기부 등 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애초 손실보상 제도화는 기획재정부가 주무 부처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였지만, 기재부가 난색을 보이자 문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서 중기부가 총괄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문제는 손실보상 대상이나 금액 등 명확한 기준 마련이다.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명확한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게 문제다. 전통시장 상인들이나 무등록 점포의 경우 현금 위주 거래를 하면서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손실’을 어디까지로 인정하느냐가 관건이다.
집합 금지·제한 업종 외에도 보상을 해줄 경우 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도 정해야 한다. 집합 금지·제한 업종 현황은 중기부가 두 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어느 정도 데이터나 기준을 확보한 상황이지만, 그 외 업종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여부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손실보상 기준이나 금액에 따라 소요 예산도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매출 손실의 50∼70%를 보상할 경우 한 달에 약 25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지원 기간을 4개월로 가정하면 총 98조8000억이 소요된다. 같은 당 이동주 의원은 지난해 업종별 실질소득 감소율을 감안해 손실보상액을 산출한 결과 한 해 약 39조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김호준 (kazzy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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