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전문점, 권익위에 민원 접수.."5인 이상 모임금지 풀어달라"

정다슬 입력 2021. 1. 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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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전문점 업계가 국민권익위원회에 5인 사적모임 금지를 완화해달라고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현재 중대본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돌잔치는 사적모임으로 구분돼 5명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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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에 관련 내용 우선 공유..대책 마련
"코로나19로 겪는 자영업자 어려움 살필 것"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돌잔치전문점 업계가 국민권익위원회에 5인 사적모임 금지를 완화해달라고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유사한 경조사 장소대여 업종인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다.

권익위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고충 민원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대본 차원에서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공유한 뒤, 권익위 대로 관련 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중대본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돌잔치는 사적모임으로 구분돼 5명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반면 결혼식과 장례식은 수도권은 49인, 비수도권은 99인까지 예외로 허용을 받고 있다.

돌잔치전문점 업계는 결혼식장과 유사하게 유영하고 공간의 활용 측면에서 방역에 더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영업이 가능토록 관계기준을 보완해줄 것을 호소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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