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PAENA과 ICC 국제중재사건 소송 종결

박민 입력 2021. 1. 26. 17:20 수정 2021. 1. 2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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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042660)은 지난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신청한 국제중재사건에 대해 분쟁 당사자들간 합의로 종결됐다고 26일 공시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분쟁 당사자들이 중재를 종결하기로 합의서를 체결했고, 이에 따라 양 당사자가 ICC에 중재 종결을 신청했다"며 "이러한 중재 종결 신청에 대해 ICC의 승인을 받음으로 해당 중재 절차가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간 중재를 종결키로 합의해 판결·결정금액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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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민 기자] 대우조선해양(042660)은 지난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신청한 국제중재사건에 대해 분쟁 당사자들간 합의로 종결됐다고 26일 공시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과 PAENAL(Porto Amboim Estaleiros Navais, LDA)은 컨소시엄 계약상 추가 발생한 역무 관련 소송이 빚어져 ICC에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분쟁 당사자들이 중재를 종결하기로 합의서를 체결했고, 이에 따라 양 당사자가 ICC에 중재 종결을 신청했다”며 “이러한 중재 종결 신청에 대해 ICC의 승인을 받음으로 해당 중재 절차가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간 중재를 종결키로 합의해 판결·결정금액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민 (parkm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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