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월 매출 400만원 이하 자영업자 손실 '정액지원'한다

이지용,양연호,윤지원 2021. 1. 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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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영업 손실보상안 윤곽
全자영업자 매출파악 힘들어
영세사업자는 일괄지급 검토
대형업소는 매출 감안해 보상
법 만들어져도 소급적용 안해
보험료·임대료 감면도 추진
당정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 보상법 마련을 추진하면서 과세 자료가 없는 월매출 400만원 이하 업소에 대해 정액 보상하는 방안을 유력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월매출 400만원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출·피해액에 비례해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매출 파악과 피해액 산정 등의 어려움으로 최종 방안을 확정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러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손실 보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자영업 손실 보상 방안에 대해 이날 정 총리와 홍 부총리는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하지 않고 대통령 지시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히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와 실무 부처인 중기부는 과세 자료가 없는 월매출 400만원 이하 사업자에게는 정액 우선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카드 매출 등 과세 자료가 있는 월매출 400만원 초과 업소에 대해서는 매출·피해 비례 보상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다.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 보상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상에 보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지만 법이 만들어져도 향후 발생할 피해 보상에 효력이 국한될 전망이다. 정 총리는 이날 "(이번 보상 근거 규정 법제화가) 앞으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손실 보상 내용이 관련법에 반영되려면 2월 이후가 돼야 하는데, 그 후에는 거리 두기 단계가 완화되면서 법에 근거한 보상금이 4월 재보궐선거 이전에 지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재보선 이전에 어떤 방식이든 자영업자들의 부글부글하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뭐라도 내놓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도부를 중심으로 강하다. 이 때문에 손실 보상이 아니어도 4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형태의 보상을 또다시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장기 휴업에 내몰리는 등 피해가 극심한 강원랜드 등 정부가 소유한 카지노 리조트 입점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 감면과 임차계약 연장 등을 해준다는 방침이다. 임대료는 3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해준다. 이와 함께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임차계약 조건도 개선한다. 휴업기간 임대료 감면과 계약 순연, 임차인 요청 시 계약 연장 등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이다. 강원랜드에는 현재 약국, 편의점, 전문식음업장 등 상시 임대업장 15개소와 워터월드 스낵 코너 등 동·하계 시즌에만 열리는 임대업장 28개소가 입점해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착한 임대인'으로서 취하는 조치인 만큼 경영평가 사회적 가치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상공인과 자영업자의 4대 보험료 부담도 경감된다.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월분 보험료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9%에서 5%로 인하해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연체금 부담이 작아지는 것이다.

[이지용 기자 / 양연호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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