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통합표준계약서'는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계약서"

김은비 2021. 1. 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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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는 최근 출판계에서 만든 '출판계통합표준계약서'는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계약서"라며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출판계를 향해 "불공정한 출판계통합표준계약서를 철회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작가단체가 함께 합의한 문체부표준계약서를 표준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는 25일부터 작가, 편집자, 독자를 대상으로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 철회' 지지서명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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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26일 입장문
"출판사만을 위한 조항 다수"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는 최근 출판계에서 만든 ‘출판계통합표준계약서’는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계약서”라며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문고가 더위를 피해 서점으로 몰린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청소년책작가연대는 26일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에 대한 어린청소년작가연대 입장문’을 발표해 “표준계약서는 저작권자인 작가들의 의견 수렴이나 합의과정이 없었을 뿐 아니라 저작권법까지 위반하고 있는 매우 불공정한 계약서”라고 비판했다.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는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주요 출판단체들이 지난해 4월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를 꾸려 총 8차례 논의를 거쳐 만들었다. 단체별로 사용하는 ‘출판권 설정’ 등 4종 계약서를 1종으로 통합하고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유효기간, 저작권자의 계약해지 요구권 등을 명시했다.

이들은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유효기간 10년’,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그에 관한 업무 처리를 출판사에게 위임’, ‘전자책 및 오디오북의 판매는 출판사와 제휴한 제휴사를 통해 진행’ 등 출판사에만 유리한 조항이 많다는 것이다.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는 “저작권법상 3년인 계약기간을 10년으로 못 박고,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케 했다”며 “이는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이며, 계약자유의 원칙을 위배한 불공정 조항”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출판계를 향해 “불공정한 출판계통합표준계약서를 철회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작가단체가 함께 합의한 문체부표준계약서를 표준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는 25일부터 작가, 편집자, 독자를 대상으로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 철회’ 지지서명을 받고 있다. 이날 집계된 지지서명자는 1100여명에 이른다. 서명은 29일 금요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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