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에 대장균 오염 패티 공급업체 임직원.. 집행유예 나왔다

김경은 기자 입력 2021. 1. 26. 17:40 수정 2021. 1. 2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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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맥도날드에 불량 햄버거 패티를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납품업체 임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맥도날드의 햄버거 패티 납품업체 '맥키코리아' 운영자 겸 경영이사 송모씨(57)와 공장장 황모씨(4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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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맥도날드에 불량 햄버거 패티를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납품업체 임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DB

한국 맥도날드에 불량 햄버거 패티를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납품업체 임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맥도날드의 햄버거 패티 납품업체 '맥키코리아' 운영자 겸 경영이사 송모씨(57)와 공장장 황모씨(4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품질관리팀장 정모씨(38)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납품업체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생산한 쇠고기 패티에서 대장균 오염 키트 검사결과 양성반응이 나오는 등 위험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품을 판매했고, 판매 이후에도 회수 후 폐기를 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범행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사회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해 엄정한 처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송씨의 경우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황씨와 정씨도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직후 피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아이들이 먹고 죽을 수도 있는 중대한 식품범죄인데도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건 우리나라 형량이 너무도 약한 것"며 "재판을 어떻게든 끌면 어느 정도 여론이 잠잠해져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은 2016년 9월 이른바 '햄버거병' 논란이 불거진 지 약 4년 반 만에 나왔다. 당시 4세이던 A양은 경기도 평택시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산 햄버거를 먹은 뒤 용혈성요독증후군(HUS)으로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며 한국맥도날드와 매장직원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맥키코리아가 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년 2월 송씨와 공장장 황씨, 품질관리팀장 정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다만 한국맥도날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장 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된 뒤 신장 기능이 저하돼 생기는 질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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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silv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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