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 쓴 배송기사 배를 발로 '뻥'..40대 남성 벌금형

이소현 2021. 1. 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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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발로 배를 찬 40대 남성이 벌금 70만원을 물게 됐다.

이 남성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돌아가려 하자 피고인이 쫓아가 발로 차 정당방위가 아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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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벌금 70만원 원심 판결 유지
코로나19 예방과 정당방위 주장했지만 기각
"소극적 방어 넘어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배송 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발로 배를 찬 40대 남성이 벌금 70만원을 물게 됐다. 이 남성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허경호)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9)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25일 서울 중랑구 한 빌라 앞에서 신용카드 배송 기사 B씨가 마스크 등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다가오자 실랑이를 벌이다 B씨의 복부를 발로 찬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신용카드를 전달하기 전 A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듣자 카드를 주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 했다. 이는 욕설하는 고객에게 신용카드를 배송하지 않도록 한 회사 내규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자 A씨는 오토바이로 돌아가는 B씨를 보고 다가가 발로 배를 찼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것이며 자신도 B씨로부터 폭행당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돌아가려 하자 피고인이 쫓아가 발로 차 정당방위가 아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 재판부와 다르지 않았다. 허 부장판사는 “소극적 방어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 성격을 가져 정당방위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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