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성추행 피해 고발 시민단체, 경솔한 처사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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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정의당 의원(사진)이 김종철 전 대표(사진)로부터 성추행 당한 사실을 경찰에 고발한 시민단체를 향해 "경솔한 처사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당사자인 제가 공동체적 해결을 원한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저와의 그 어떤 의사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저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한 것에 대해 아주 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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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은 제3자의 고발..2차 가해 수반"
장혜영 정의당 의원(사진)이 김종철 전 대표(사진)로부터 성추행 당한 사실을 경찰에 고발한 시민단체를 향해 "경솔한 처사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당사자인 제가 공동체적 해결을 원한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저와의 그 어떤 의사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저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한 것에 대해 아주 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폭력 사건을 대응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면서 "피해당사자로서 스스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상을 회복하고자 발버둥치고 있는 저의 의사와 무관하게 저를 끝없이 피해 사건으로 옭아넣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법체계를 통한 고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이다. 이미 가해자의 시인과 공당의 절차를 통해 제가 겪은 일이 성추행이라는 것이 소명됐다"고도 했다.
이 과정만으로도 이미 입에 담을 수 없는 부당산 2차 가해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왜 자신이 원치도 않은 제3자의 고발을 통해 다시금 피해를 지난하게 상기하고 설명하며 그 과정에 필연적으로 수반될 2차 가해를 감당해야 하느냐는 주장이다.
장 의원은 "성범죄가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개정된 취지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권리를 확장하자는 것이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다"면서 "사법처리를 마치 피해자의 의무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또다른 피해자다움의 강요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말하면서 실상은 피해자의 고통에는 조금도 공감하지 않은 채 성폭력 사건을 자기 입맛대로 소비하는 모든 행태에 큰 염증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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