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 경찰 수사 받을까

유지혜 2021. 1. 2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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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국회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가 고발되면서 김 전 대표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될지 주목된다.

26일 시민단체 활빈단은 김 전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김윤기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대책 마련을 위해 소집한 전략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성범죄는 제3자 고발이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이미 자신이 원하는 정의당 차원의 해결방식을 명확히 밝혔고, 이를 존중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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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 연합뉴스
같은 당 국회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가 고발되면서 김 전 대표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될지 주목된다.

26일 시민단체 활빈단은 김 전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성범죄의 친고죄(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한 범죄) 조항이 2013년 폐지됐기 때문에 경찰은 제3자의 고발이 있어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활빈단은 “사퇴와 직위해제로 끝날 일이 아닌 만큼 김 전 대표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며 “우월적 지위에 있는 당 대표 권한과 위력으로 벌인 성범죄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정의당은 김 전 대표가 지난 15일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했으며 대표직에서 자진해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형사상 고소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을 접수한 영등포서는 사건을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로 이송했다. 서울청은 사건을 넘겨받는 대로 피해자 조사와 현장 폐쇄회로(CC)TV 확보 등 진상 파악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추행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고발이나 피해자 의사와 별개로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범행 장면이 담긴 화면 등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인 상황에서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거부한다면 수사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은 “당내 징계 절차와 후속 조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수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윤기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대책 마련을 위해 소집한 전략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성범죄는 제3자 고발이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이미 자신이 원하는 정의당 차원의 해결방식을 명확히 밝혔고, 이를 존중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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