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추진

박종일 2021. 1. 2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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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체납세금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문화 의식을 실현하기 위해 '2021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추진한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납세에 대한 경각심 고취는 물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다.

2월 중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1차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기준 및 공개대상자를 결정한 후 사전예고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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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발생 1년 경과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98명 대상으로 실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2차례 심의와 소명자료 제출 등 절차 거쳐 11월 최종 공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체납세금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문화 의식을 실현하기 위해 ‘2021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추진한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납세에 대한 경각심 고취는 물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다.

구는 이달까지 2021. 1. 1. 기준으로 체납발생 1년 경과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98명에 대해 실거주지, 재산상황 등 생활실태조사를 마친다.

2월 중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1차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기준 및 공개대상자를 결정한 후 사전예고를 실시한다.

체납자는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간 소명기회를 부여받아 완납, 분납 등을 통해 체납세액을 납부하거나 사망, 청산종결(법인) 등 명단 공개 제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

구는 이후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11월 최종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한다.

한편, 구는 지난해 84명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최종 공개해 1억2400만원을 징수했다.

임종열 징수과장은 “명단공개가 확정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출장 조사, 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로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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