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누락 신고' 의혹 조수진 의원 오늘 1심 선고

방준원 2021. 1. 2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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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수억 원을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27일) 나옵니다.

조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사인 간 채권 5억 원 등을 당선 목적으로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재산 신고서 작성 요령에 대한 숙지 부족으로 인한 실수"라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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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수억 원을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27일) 나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오늘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조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사인 간 채권 5억 원 등을 당선 목적으로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선거 전에는 18억 5천여만 원을, 당선된 뒤에는 30억 원가량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의원이 신고해야 할 재산 목록 일부를 고의로 빠뜨렸다며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조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재산 신고서 작성 요령에 대한 숙지 부족으로 인한 실수"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연합뉴스]

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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