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매일 터지는 경찰의 허위·은폐·비리·범죄, 수사권 자격 있나
경찰의 주요 사건에서 허위·은폐·부실 수사가 거의 매일 드러나고 있다. 인권위원회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희롱을 했다”고 발표했다. 발표할 것도 없는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경찰은 끝내 성추행 유무를 판단하지 않았다. 그 사이 피해자는 2차 피해를 당했다. 경찰은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도 덮었다. 기사가 해당 동영상을 보여줬는데도 경찰관이 “못 본 걸로 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정인이 폭행 신고도 세 차례 묵살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
경찰의 비리와 범죄도 여전하다. 경찰서장 관사에 도둑이 들어 현금 1300만원과 황금 계급장을 훔쳐갔는데 경찰이 피해 사실을 허위 기재했다고 한다. 금품 출처도 의문이다.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억대의 돈을 요구해 구속된 경찰도 있다. 새벽 4시에 금은방에서 2500만원어치 귀금속을 털어간 범인을 잡고 보니 수십 년 경력의 경찰관이었다.
문재인 정권은 경찰에 많은 권력을 줬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는 부패·경제·선거 등 6개 분야 수사권만 남기고 나머지 수사권은 경찰에 넘겼다. 정권의 불법을 수사하는 검찰의 힘은 빼고 말 잘 듣는 경찰에 선물을 준 것이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사건을 1차 종결 할 수도 있게 됐다. 이제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공룡화되고 있다.
경찰은 정권에 대한 보답으로 권력의 충견 역할을 내놓고 하고 있다. 경찰의 드루킹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기였다. 울산시장 선거 때 야당 후보가 공천장을 받던 날 그 사무실을 급습해 흙탕물을 끼얹었다. 대학생이 대학 구내에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였다고 주거 침입 혐의를 씌웠다. 폭력 민노총에는 얻어맞으면서 능멸당한다. 이런 경찰이 수사권을 가질 자격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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