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출금 사건 공수처 이첩하라니, 수사하지 말라는 건가

입력 2021. 1. 27.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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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으로부터 "검사가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자 "공수처법에 따르면 이첩하는 게 옳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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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으로부터 “검사가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자 “공수처법에 따르면 이첩하는 게 옳겠다”고 답변했다. 국민권익위도 공익 신고가 접수된 이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수처법 25조2항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 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첩 권한은 해당 수사기관의 장이 갖고 있으며 법무부 장관의 권한 사항이 아니다. 개별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해 법무부 장관이 사건 이첩을 지시할 수 있겠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법무부 주요 인사들도 여럿 연루돼 있어 개입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무엇보다 공수처는 처장만 임명됐을 뿐 수사를 담당할 조직이 전혀 구성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사건을 이첩한다면 상당 기간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동일하다. 이 때문에 법조계와 야당에서는 공수처 이첩 주장을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 등으로 한창 탄력을 받고 있는 현재 검찰 수사를 뭉개거나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섣불리 이첩하기보다 수사 효율을 우선시하고 공수처 출범 과도기인 점을 감안해 지금처럼 검찰이 맡아 일단락하는 게 상식적이다.

또 하나 우려스러운 일은 공익 제보자 문제다. 불법 출금 의혹을 권익위와 야당에 제보한 공익 신고자에 대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수사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도 “공익제보 여부, 수사자료 유출 등을 포함해 살펴보겠다”며 불법 출금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차 본부장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돼도 면책을 받게 돼 있다. 직무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제재를 가한다면 공익 제보 대상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박 후보자와 법무부는 공익 신고를 불법으로 모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권익위는 이번 의혹 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속히 진행하기 바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의혹을 제보한 당직 사병의 보호 신청을 두 달이 지나서야 인정해 정치적 논란을 자초했던 우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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