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누락 의혹' 조수진, 1심 선고..당선무효형 나오나

천민아 2021. 1. 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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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 고의 누락'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1심 선고가 27일 열린다.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의원의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조 의원은 채권 이자를 받아왔기 때문에 누락된 채권 5억원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고, 수년간 정치부 기자로 있었기 때문에 (공직자 재산신고) 관련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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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에선 당선무효형인 150만원 구형
"일부러 누락" vs "작성 요령 몰랐다" 공방
앞서 홍석준·김한정 무효형, 이소영은 피해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 힘 의원이 지난해 12월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2.02.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재산신고 고의 누락'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1심 선고가 27일 열린다.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의원의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조 의원은 지난해 총선 무렵 허위 재산신고 내역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의원이 보유한 총 26억원 상당의 재산 중 약 5억원 규모의 채권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23일 검찰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선이 취소된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조 의원은 채권 이자를 받아왔기 때문에 누락된 채권 5억원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고, 수년간 정치부 기자로 있었기 때문에 (공직자 재산신고) 관련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결국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 의원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조 의원 측 변호인은 "공천 신청 당시 재산보유현황서 작성 요령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고, 재산 보유 현황에 대한 근거 서류를 첨부하도록 요구받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들의 1심 선고 결과는 최근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달 17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지난 15일에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역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사무실 호별 방문'으로 기소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달 22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당선무효형을 피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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