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생 '지옥탕'에 보낸 초등학교 담임 교사 벌금형 확정

이성웅 입력 2021. 1.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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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초등학교 교사가 1학년 학생을 일명 '지옥탕'이라 이름 붙인 공간에 격리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학생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는 공간에 격리한 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개인정보법 위반죄와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 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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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탕'으로 이름 붙인 옆 교실에 수업 방해 학생 격리
기소 후 탄원서 작성해 달라 학부모 전화번호 목적 외 활용
법원 "정당한 훈육 방법 아닌 정서적 학대 해당"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한 초등학교 교사가 1학년 학생을 일명 ‘지옥탕’이라 이름 붙인 공간에 격리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학생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는 공간에 격리한 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한 초등학교의 1학년 담임교사로 근무 중이던 지난 2019년 4월 피해 학생이 수업에 방해를 준다는 이유로 옆 교실인 일명 지옥탕에 8분간 격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사건에 대해 탄원서 작성을 부탁할 목적으로 기존에 수집·보관하고 있던 학부모 23명의 연락처를 사용한 혐의도 추가됐다.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A씨는 지옥탕이라는 명칭이 동화책 제목에서 따왔기 때문에 무서운 공간이 아니고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 아동이 공포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추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있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같은 반 다른 아동들이 지옥탕은 ‘혼이 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고 또 다른 아동은 ‘지옥탕은 어둡고 무섭고 깜깜하다’고 표현했다”며 “이는 정당한 훈육 방법이 아니라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교육관련 목적을 벗어났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초과해 이용했기 때문에 유죄로 보고 두 혐의를 종합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A씨가 제기한 항소심과 상고심도 모두 같은 취지로 기각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개인정보법 위반죄와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 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성웅 (saint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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