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조수진, 오늘 선고..당선무효형 나올까

이용성 입력 2021. 1. 2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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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 당시 재산을 허위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27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이날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2019년 12월 말 기준 재산 보유현황에 약 18억5000만원으로 기재했지만, 당선 후에는 약 26억원이라고 등록해 재산을 고의로 빠뜨려 신고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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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서부지법서 선고기일 진행
검찰 "고의성 있어"..벌금 150만원 구형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지난 4·15 총선 당시 재산을 허위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27일 열린다.

지난 2일 서부지법 공판에 출석하는 조수진 의원.(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이날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2019년 12월 말 기준 재산 보유현황에 약 18억5000만원으로 기재했지만, 당선 후에는 약 26억원이라고 등록해 재산을 고의로 빠뜨려 신고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 의원 측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기에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공천 신청 마감일 밤 9시쯤 급하게 수기로 재산현황을 작성한 것을 비춰보면 허위라고 인식하고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법정에 나와 “이번 일부터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저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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