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년 미만 신진예술인도 '창작준비금' 지원 받는다

장병호 2021. 1. 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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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기간 2년 미만의 신진예술인도 올해 하반기부터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위한 '창작준비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진예술인 지원사업 신설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공정한 예술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 확대 등이 올해 사업계획의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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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재단 2021년 사업계획 발표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 창구 상시 운영
소액체당금 등 예술인 권리구제 강화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활동 기간 2년 미만의 신진예술인도 올해 하반기부터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위한 ‘창작준비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 지원 확대, ‘소액체당금 지급’ 지원 등 예술계의 불공정한 관행 개선 노력도 올해 보다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사업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신진예술인 지원사업 신설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공정한 예술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 확대 등이 올해 사업계획의 주요 골자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1년 사업 안내 이미지(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 신진예술인 3000명에게 2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 전문적인 예술활동 실적 이후 활동 기간이 2년 미만이고 기존에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해 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예술인이 지원 대상이다.

이를 위해 재단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특례제도’를 오는 3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은 기존 예술인 1만 2000명에게 각 300만원을 지원하며 오는 2월 중 사업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에도 힘쓴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안내창구’를 운영해 연중 상시 온·오프라인 상담과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제공한다.

재단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에 참여하는 1000여 명의 예술인들은 6개월 활동기간 동안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된다. 재단이 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니며 예술인과 고용보험료(월 활동비의 1.6%)를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는 오는 2월 중 사업 공고를 한다.

예술계의 불공정한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서면계약체결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 말 도입한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 지원’을 올해 확대해서 진행한다. 그동안 주로 예술인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을 문화예술기획업자로 확대한다.

지난해부터 예술계 임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소액체당금 지급’ 지원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지난해 3월 소액체당금 첫 사례 이후 임금체불 피해예술인 70명에게 지급된 소액체당금은 총 1억 7000여만 원에 이른다.

기존 사업인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은 지난해보다 50억원 늘어난 총 240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생활안정자금대출’과 ‘코로나19 특별융자’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운영한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은 매달 시행되며 사업별 일정과 세부사항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예술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예술인 심리상담’,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증질환 예술인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각종 문화 관련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술인패스’ 등의 사업을 올해 계속 진행한다.

정희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는 “예술인복지사업을 통해 예술인들의 권리 보호 및 권익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병호 (solan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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