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협력사 불량 패티 유죄, HUS와 무관"

전재욱 2021. 1. 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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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맥도날드는 협력업체가 회사에 불량 쇠고기 패티를 납품해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용혈성 요독 증후군(HUS)이 발병한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27일 밝혔다.

전날 법원은 식품업체 M사는 한국맥도날드에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쇠고기 패티를 납품한 혐의에 대해 벌금 40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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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에 대장균 오염 가능성 패티 납품한 M사 벌금형
"해당 패티와 HUS 관련 패티 종류 및 제조 시점 달라"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한국맥도날드는 협력업체가 회사에 불량 쇠고기 패티를 납품해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용혈성 요독 증후군(HUS)이 발병한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27일 밝혔다.

전날 법원은 식품업체 M사는 한국맥도날드에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쇠고기 패티를 납품한 혐의에 대해 벌금 40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를 두고 한국맥도날드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어서 “M사에서 문제된 패티는 소위 용혈성요독증후군(HUS) 피해아동 건과는 관련이 없다”며 “여기서 받은 패티는 HUS 관련 패티와 종류가 다르고, 제조 시점도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불량 납품 사실을 인지하고서 재고는 회수하거나 폐기 조처했다”며 “2017년 M사와 거래를 중단한 이후 현재까지 더 이상 거래하지 않고 있다”며 했다.

한국맥도날드는 “그럼에도 M사의 유죄 판결이 HUS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해돼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잘못된 사실이 보도돼 고객과 임직원, 가맹점주, 협력사에 불안감과 불필요한 오해가 조성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맥도날드는 HUS 건과 관련해 6개월이 넘는 사법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HUS는 발병 원인과 감염 경로가 다양하고, 해당 어린이의 잠복기가 의학적·과학적 잠복기와는 맞지 않으며, 고온 그릴에서 자동으로 조리되는 햄버거 패티가 설익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피해자가 섭취한 제품은 전 납품업체에서 문제가 된 소고기 패티가 아닌 돼지고기 패티라는 점이 근거”라고 했다.

한국맥도날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피해를 주장했던 가족 측과 인도적 차원에서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2019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한국맥도날드는 식품 안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으며, 품질 및 안전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 모든 매장에서 품질과 식품 안전 기준, 당국 기준에 부합하는 높은 품질 제품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재욱 (imf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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