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증인 신도 "36개월 합숙 대체복무 가혹" 헌법소원
교도소에서 대체복무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한 대체역법 중 복무 기간과 합숙복무를 문제 삼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A씨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는 ‘대체복무 요원의복무 기간은 36개월로 한다’는 제18조 제1항과 ‘대체복무 요원은 합숙하여 복무한다’는 제21조 제2항을 언급했다.
A씨와 대리인은 이 조항을 근거로 현행 대체복무가 징벌적이고 차별적이며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 행복추구권,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에 대한 권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병역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듬해 12월 국회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는 대체역법을 만들었다.
현행 대체복무 요원의 복무 기간은 현역 군 복무(18개월)의 2배다. A씨와 대리인은 "국제표준에 따르면 대체복무는 군복무기간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며 "형사처벌을 면하게는 됐지만 지나치게 가혹한 기간과 합숙 복무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유엔 등 국제기구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하나의 권리이며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체복무가 '징벌적' 성격을 가지면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어느 누구든지 자신의 양심 또는 신앙과 조화되지 않는 경우에 의무적인 군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대체복무의 성격은 징절적이 아니어냐 하며, 공동체에 대한 진정한 봉사가 돼야 하고 인권 존중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A씨는 여호와의증인 신도이면서, 아내와 두 자녀가 있는 가장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다가 대체복무를 하게 됐다.
A씨와 대리인은 "A씨가 일반 병역 의무 이행자였다면 자녀가 있어 상근예비역 대상에 해당해 출퇴근 복무가 가능했다"며 "대체역법으로인해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에 대한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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