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던 60대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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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리대를 넘어 왕복 7차로를 무단횡단하던 60대 여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27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9분께 만평네거리에서 북부정류장 방면으로 주행하던 액티언 차량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A(64)씨를 쳤다.
A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숨진 A씨는 사고 직전 왕복 7차선 도로 중앙분리대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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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중앙분리대를 넘어 왕복 7차로를 무단횡단하던 60대 여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27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9분께 만평네거리에서 북부정류장 방면으로 주행하던 액티언 차량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A(64)씨를 쳤다.
A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숨진 A씨는 사고 직전 왕복 7차선 도로 중앙분리대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 B(65)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6%로 나왔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과 전방 주시의무 위반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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