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 '예배 외 대면활동 금지'

박경훈 입력 2021. 1. 27. 11:15 수정 2021. 1. 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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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교습, 소모임 등 예배 외 모든 대면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27일 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IM 선교회)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러한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종교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정비했고, 이를 지자체를 통해 안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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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10시 기준 297명 환자 확인
기숙형 학원,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제한적 운영
학원형태 종교시설 "식사와 숙박도 허용안 해"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방역당국이 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교습, 소모임 등 예배 외 모든 대면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27일 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IM 선교회)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26일) 오후 10시를 기준으로 6개 시설에서 297명의 환자가 확인되었고, 정부는 관련 시설 4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32개 시설을 중심으로 검사 명령 또는 권고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관련 단체 및 시설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일제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종교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정비했고, 이를 지자체를 통해 안내했다고 전했다.

윤 반장은 “시설의 운영형태가 정규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기숙하며 전일제 수업을 받는 경우 기숙형 학원의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되고 모든 입소자들이 입소 전까지 진단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윤 반장은 “정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충수업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종교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게 된다”며 “이 경우 정규 종교활동인 예배 이외에 교습, 학습 등 각종 대면 모임은 금지되고 식사와 숙박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보건복지부)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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