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 내부통로, 택시승강장 등도 주소 생긴다

김경은 입력 2021. 1.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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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로와 건물 중심이었던 주소가 고가도로에서 건물 지하에 있는 내부통로, 다중이용 시설물 등에도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9일부터 시행되는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개선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 3건의 개정안을 1월 28일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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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도로명주소법 개정 하위법령 3건 입법예고
도로 건물 중심 주소 체계 개편
잠실역중앙통로, 세종대로200 택시승강장 등도 주소 생겨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앞으로 도로와 건물 중심이었던 주소가 고가도로에서 건물 지하에 있는 내부통로, 다중이용 시설물 등에도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9일부터 시행되는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개선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 3건의 개정안을 1월 28일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도로명을 부여하는 도로를 지상도로 외에 입체도로(지하·고가 도로), 내부통로(지하상가 통행로 등)까지 확대키로 했다. 지상도로의 도로명은 현재와 같이 ‘대로, 로, 길’로 부여하되, 입체도로와 내부통로는 각각의 도로 유형과 장소를 나타내는 명칭을 포함해 부여하는데, 가령 ‘잠실역중앙통로 110’식의 주소명이 부여되는 것이다.

또 옥외에 설치된 승강기, 대피 시설을 비롯한 버스 및 택시 정류장 등 다중이용 시설물에도 주소가 부여된다. 사물주소의 표기는 ‘행정구역+도로명+사물번호+시설물의 유형’으로 한다. 예컨대 택시승강장의 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0 ‘택시승강장’ 같은 주소가 생기는 것이다.

새만금 등 행정구역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때는 ‘행정구역 명칭’ 대신에 ‘사업지역 명칭’을 사용하고, 행정구역이 결정된 이후에는 해당 시·도와 시·군·구의 명칭으로 바꾸어 사용한다.

행안부는 “현재 건물 중심의 도로명주소 체계가 시설물의 사물주소 체계로 확대되면 다중이 이용하는 다양한 시설물의 위치 찾기가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도로명 변경 등으로 주소가 바뀌게 된 경우, 본인이 직접 관공소를 찾아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도로명주소 부서에서 변경사항을 일괄적으로 통보하는 서비스가 시행돼 별도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앤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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