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강욱 업무방해 선고, 선거법 위반 증거로 사용할 것"

이성웅 2021. 1. 2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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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도 오는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검찰은 최강욱 의원의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작성' 혐의 재판 결과도 선거법 위반 공소 유지에 반영할 계획이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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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최강욱 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
오는 28일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1심 선고
변호인 "무죄 의견 표명 처벌하면 선거운동 자유 제약"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도 오는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검찰은 최강욱 의원의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작성’ 혐의 재판 결과도 선거법 위반 공소 유지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7일 진행한 최강욱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오는 2월 22일 1회 공판을 열기로 검사 및 최 의원 측과 협의했다.

지난달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이번 기일은 불과 8분만에 끝났다.

이번 기일에서 검사 측은 “최 의원 측은 공소장에 업무방해 혐의 공소사실을 기재했기 때문에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지만 재판 받고 있는 사실을 기재해도 유죄 암시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또 최 의원은 합동토론회가 아니라 개인 팟캐스트에 출연해 발언했기 때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지난 2차 준비기일에서 최 의원 측은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직 후보자가 기소된 내용에 대해 무죄라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까지 허위사실 유표죄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TV 토론회에서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 일이 없다고 대답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후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뒤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 측의 주장에 최 의원 측 변호인은 “형사 기소된 상태에 있는 후보자가 토론회나 기타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소사실 관련 질문받거나 답변하게 될 경우 자신이 무죄라 주장하기 마련이다”며 “이런 것까지 처벌한다면 선거운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오는 28일 있을 최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 1심 선고 결과를 검토해 이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재판부는 2월 2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갖고 이어 22일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팟캐스트에서 업무방해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고 공표해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도 추가 기소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는 지난 26일 최 의원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채널 A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자신의 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다. 이로써 최 의원은 총 3건의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게 됐다.

이성웅 (saint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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