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자동결제 중도 해지해도.. 요금 환불 받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2021. 1. 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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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결제를 중도 해지한 고객을 대상으로 요금을 환불해주지 않은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 측에 약관 시정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넷플릭스·웨이브·티빙·시즌·왓챠·구글 유튜브 등 6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7개 불공정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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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영상 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
자동결제 후 7일안에 해지한 뒤 서비스 이용하지 않을 경우 요금 환불
[서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결제를 중도 해지한 고객을 대상으로 요금을 환불해주지 않은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 측에 약관 시정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넷플릭스·웨이브·티빙·시즌·왓챠·구글 유튜브 등 6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7개 불공정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 시즌, 왓챠 등은 고객이 해당 월에 자동결제를 한 후 이를 7일안에 해지한 뒤 한번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을 환불해 줘야 한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 ‘스탠더드 멤버십’에 가입한 소비자가 1월 1일 1만2,000원을 자동결제하고 더는 이용하지 않고 있다 1월 6일 이를 해지한 경우 1월분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반면 1월 1∼6일 사이 한 번이라도 넷플릭스를 이용했을 경우 그 달 요금을 환불받을 수 없다.

공정위는 또 서비스 요금 인상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임의로 인상할 수 있게 한 유튜브와 왓챠의 약관을 가격 인상 시 고객이 사전에 동의해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결제가 갱신되지 않도록 바꾸도록 했다.

또 넷플릭스와 왓챠는 최초 가입 시 한달 가량의 무료체험 기간을 제공하는데 고객이 가입할 때부터 해당 서비스가 유료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설명을 강화하도록 했다. 웨이브, 티빙, 시즌은 환불시 회원에게 위약금을 물리는 조항을 두고 있었으나 위약금 없이 환불하도록 약관이 수정됐으며 소비자가 보다 쉽게 계약을 해지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선했다.

서비스 하자로 손해를 본 고객에게 현금이 아닌 사이버머니로 보상토록 하거나, 충전한 포인트는 환불받을 수 없게 한 조항도 시정됐다. 유튜브, 티빙, 왓챠 등은 지금까지 회원계정 강제종료 사유를 불분명하게 규정했지만, 향후에는 동영상 복제 등 불법 목적으로 계정을 이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해야 계정 강제종료가 가능하다. 웨이브와 티빙 측은 지난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으며 구글·시즌·왓챠는 다음달 10일전에 불공정 조항을 고친 새 약관을 시행할 예정이다. 넷플릭스는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소비자 거래가 증가하고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 피해 빈발 분야는 필요시 표준약관 제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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